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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재테크정보 2022. 11. 1. 22:06반응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청년 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4분기 신청이 11월부터 받고 있으니 해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⓵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⓶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지급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지급형식 :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밑에 하단에 주소 남겨드렸으니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생년월일에 따른 지급받지 못한 분기에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 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경기도에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많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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