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 선한엄마 by 에스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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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재테크정보 2022. 10. 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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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 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 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을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참여 기업체 조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지원요건> 


    ○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참여 청년층 조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지원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절차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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