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나의 연차수당 얼마나 될까? :: 선한엄마 by 에스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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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 계산법 나의 연차수당 얼마나 될까?
    재테크정보 2022. 10.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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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산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합니다.

     

    또한 3년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휴가가 덧붙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결근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개근 여부를 산정하여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근한 월이 1년간 총 7개월이라면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출근율은 1년의 총 일수(365일)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년의 근로일(365일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각종 휴무일 및 휴일을 제외한 근로 일를 말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무의 직종(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이나 근무형태 (임시직, 수습직, 일용직, 도급직, 시간제근로자, 주 5 일근 로제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예시)
      입사후1년 입사후2년 입사후3년 입사후4년 입사후10년 입사후20년
    기본 연차휴가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가산 연차휴가 -   1일 1일 5일 10일
    연차휴가 합계 15일 15일 16일 16일 20일 25일
    • 단, 총 연차휴가 합계가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일로 계속 부여됨(연차휴가 발생 상한 일 25일)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근무시간(8시간 기준) × 최저임금(시급) 을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냐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1)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로 나 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 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 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입니다.
    •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2)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로 나 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 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 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09시간=4,784원입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무급휴무0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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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 1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유급휴무8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243시간=4,115원

     

    4) 주급제의 경우

    •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또는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 통상임금 = 주급 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 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이 됩니다.

     

    5) 일급제의 경우

    •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일급 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 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률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외 근로시간 x1.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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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 참고하셔서 통상임금 구하신후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시면 연차수당이 나오니 통상임금 구하시기 어려우시면 

    노동 ok 사이트 들어가셔서 통상임금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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