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 선한엄마 by 에스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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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재테크정보 2022. 10. 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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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업장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체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제도란?

     

     

    근로자 퇴직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 명목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돈을 수령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뿐만 아니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업, 자영업자 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일수록 퇴직연금보다는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아주 간혹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010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직원의 총 재직 일수/365)

    계산식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데요. 1일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값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직원이 받은 임금 = A

    ② 퇴직일 전일로부터 1년 동안 직원이 지급받은 상여금 × 3/12 = B

    ③ 퇴직일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 × 3/12 = C

    ④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89~91일) = D

    이렇게 네 가지 값을 구한 뒤 A, B, C를 더한 값을 D로 나누면 해당 직원의 1일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직원이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A)과 3개월분의 상여금(B), 3개월분의 ‘전년도’ 연차휴가 수당(C)을 구한 뒤 이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날수로 나눈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②, ③의 계산식에서 3/12를 곱하는 것은 전체 1년 12달 중에서 3개월치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이고요. ④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되느냐 한 달이 31일인 달이 몇 번 있었느냐에 따라서 3개월 동안의 일수가 89일, 90일, 91일로 달라지게 됩니다.

    3개월치 임금, 상여금, 지난해 연차휴가수당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계산을 돕기 위해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 금액 계산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시니 퇴직금 계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기본 계산 공식을 설명드렸으니 실제 금액 계산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기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는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상여금 등 퇴직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모든 금품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로 연장을 원할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허용이 되지만 지급기한이 14일 이내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원이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늦어진 기간에 연간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늦어진 일수만큼 연간 20%의 지연 이자를 덧붙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만 한다는 건데요.

    2022년 10월 기준 기준금리가 연 3.0%인 것에 비춰보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지연이자의 경우 사업주의 사정으로 금품 지급이 늦어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퇴직 직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 지급 기한을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사용자가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의무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몇몇 특수한 상황에만 국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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