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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세전세후 계산해보기재테크정보 2022. 10. 21. 00:33반응형
2023년도 내년 최저임금 알고 계시나요?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 9,620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알아보기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내년 2023년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2023년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이 됩니다.
월 급여로 201만이 되고 연봉으로 따지면 2400만 원가량됩니다.
올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의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으로 약 9만 614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는데요~
세전 급여에서 세금 4대보험을 제하고 나면 세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세전 세후 계산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을 제하고 받는 실수령 세후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공제하는데요
공제비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9% 사업주 4.5% 근로자 4.5% 건강보험 6.99% 사업주 3.495% 근로자 3.495% 고용보험 1.8% 사업주 0.9% 근로자 0.9% 산재보험 사업주부담 연봉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부양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자녀 2명으로 계산해보면
실수령액은 174만 5290원으로 나오네요~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계산시
예상 실수령액은 183만 2460원입니다.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연봉 수령 표를 참고하셔서 나의 연봉 세전 세후 금액이 얼마인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 표
연봉 세전 급여 공제금액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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