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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교육정보및 생활정보 2022. 10. 24. 23:52반응형
요즘 노령연금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처럼 40만 원으로 인상될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노령연금 받을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복지제도로
기초노령연금은 현재까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거나 주택 재산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같은 가구별 특성하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까지 지급하면 노인빈곤 1위라는 우리나라의 소득 안정 효과가 없고 재정문제로 젊은 층들의 부담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올해 2022년 기준
단독가구 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을 비롯한 사업 임대, 이자소득에 연금소득, 공전 이전소득,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초노령연금 제외대상입니다.
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할 정도로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등 대출금으로 부채가 인정되면 재산가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일반 재산만으로 노령연금 지급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노령연금 신청에서 탈락하셨더라도 신청을 한번 해두신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노령연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신들이 계시는데 신청조차 안 하신 분들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안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해서 산정기준 안으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라고 안내해주는데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안해 놓으시면 신청을 안한 분들의 재산변동사항까지 일일이 조사해서 선정여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 65세가 되시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안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 놓으신 다음에 재산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에서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모의계산을 해보고 65세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기준을 충족하는데도 탈락하시는 분들의 흔한 경우가 배기량이 큰 차를 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급차량을 보유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에 대해 시가표준액 100%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월 4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 만 65세가 안 되는 분들도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재산기준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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