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고용보험센터 방문하고 왔어요~교육정보및 생활정보 2022. 10. 21. 20:12반응형
안녕하세요 선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이라서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7월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신 분들은 1차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방문신청이 원칙이라서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 전날 안내 문자메시지가 오니 신분증 지참하시고 취업희망카드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 방문 전 준비물
▶ 오전 11시 전에 방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으시면 신분증 지참, 취업희망카드 챙기시고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하기
▶ 4차 실업인정일 전에 워크넷에 구직활동 1회 이상 입사 지원하시거나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하셔서 방문하셔야 해요.
▶ 방문 전에 구직활동했던 워크넷에 입사 지원했던 회사 정보를 메모해두시고 방문하시면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하실 때 편하니
미리 메모해 두세요~
▶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이 어려우신 분들은 면접 확인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면접받으셨던 회사명 , 연락처, 주소, 면접일, 모집직종 작성하셔서 면접관 서명까지 받으셔서 방문신청 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면접 확인서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면접 확인서나 워크넷 입사 지원한 회사 정보 미리 메모해 가세요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 방문신청방법
▶ 관할 고용보험 지청 창구로 찾아가시면 번호표 뽑기 전에 실업인청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 실업인청서 신청서 작성 시 워크넷으로 구직 활동한 내역 기재하는 곳에 입사 지원한 회사 정보를 미리 메모해두시면
편하니 회사 정보와 기재하시고 지정 창구에 신분증과 함께 취업희망카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담당 직원이 구직활동 결과를 묻게 되는데 저는 아직 미처리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구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 5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방문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2회 이상 해야 한다고 안내해줍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 2회는 당일에 2곳 이상 안되고 다른 날에 입사지원을 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구직활동 1회와 직업심리검사 ( 취업특강이나 직업훈련)등도 구직활동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제출 다하고 안내받으신 후 귀가하시면 그다음 날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저는 금요일이 실업인정일이어서 주말 토일 지나고 월요일에 입금되더라고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할경우
저두 담날 5차까지가 실업인정일이 마지막이어서 문의했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 인정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취직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서 신고하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가 모두 소멸되니 참고하세요
▶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서비스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취업사실 신고가 보이니 들어가셔서 내역 입력 후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팩스
실업 인정서 작성하셔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관한 고용보험센터 팩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3. 방문
실업인청 신청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5차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잘하시고 구직활동 2회이상 하셔야 하니 열심히 구직활동 잘하시길 응원합니다.
함께읽으면 좋은글
▼
반응형'교육정보및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총정리 (0) 2022.10.26 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0) 2022.10.24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기준 알아보아요~ (0) 2022.10.10 2022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안내 (0) 2022.10.08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지급금액 알아보기 (0)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