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건강보험료 환급신청하세요~ :: 선한엄마 by 에스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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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건강보험료 환급신청하세요~
    교육정보및 생활정보 2022. 8. 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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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많더라도 개인별 소득에 비례해서 적용되는데요 

    소득기준과 상관 없이 총 175만 명이 해당되고요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줍니다.

    자동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환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병원비 걱정이라던지 불필요한 개인보험가입 등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175만명 중에서 87%에 해당하는 152만 명 1조 7천억 원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IT 강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올해 정산을 해서 그 초과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건데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누구나 예상치 못하게 병원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든 많든 국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일부 무분별하게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됩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액


    가장 적게 납부하는 1 분위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51.100원 이하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81만 원이고 1년 동안 의료비가 81만 원 이상 나왔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겁니다. 반면에 소득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분들도 1년 의료비가 584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서 584만원을 이미 초과한분들은 먼저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병원비가 584만원을 넘었을때 병원이 환자에게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해가 넘어가지전에 병원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만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다면 개인적인 보험이 없더라도 일단은 누구나 584만원까지만 병원비를 내는 거구요 다음으로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개인별로 지출한 의료비가 최대치인 584만원을 초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초과한 금액을 계산해서 먼저 지급합니다.

    24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환급금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시고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 상한액뿐만 아니라 과오납금 같은 다른 환급액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조회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환자 걱정이 우선이지만 뒤돌아서면 병원비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산정특례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같은 여러 가지 의료복지제도들이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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