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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총정리교육정보및 생활정보 2022. 10. 26. 16:12반응형
저소득층 복지제도로 차상위계층 자격조건과 혜택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부는 기준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다섯가지 종류의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종류
소제목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라고 한다면 의료비를 많이 감면받을 수 있고요 차상위 계층이면서 희귀 난치 질환자나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처럼
병원비 본인 부담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만 18세 미만이 모두 대상이고요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는 2번 외래의 경우 본인 부담금 요양 급여 비용이 면제되고요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인 분들은 요양급여 비용의 14%만 부담하면 돼요 그래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죠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으로 나뉘는데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에요.중증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차상위 장애인 연금이 기초급여로 30만 8500원 부가급여로 7만 원에서 총 37만 7500원 받을 수 있고요 경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차상위 장애 수당은 매월 4만 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을
아동이 중증 장애인일 경우 17만 원 경증 장애인일 경우 11만 원을 받아요.
▶ 차상위 자활 사업차상위이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이고
차상위 자활사업은 금융 유형마다 다른데요.
한 달 표준 소득액이 시장 진입형 142만 원 사회 서비스형은 123만 원 근로유지형은 67만 원가량 받아요.▶ 차상위 한부모 가족 제도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인 경우가 대상이에요.
아동 양육비로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2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조손 가정이거나 부모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아동 양육비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차상위이긴 한데 위의 대상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희귀 난치 질환자나 중증 질환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이 아니어도 대상이 돼요.
대신 이 경우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혹은 다른 차상위 계층 제도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이 안 돼요여기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병원비 감면이 된다거나 매달 일정 금액이 나와요
차상위 계층 자격조건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1인가구 97만 2인 가구 163만 원 3인 가구 209만 원 4인 가구 256만 원 5인 가구 301만 원이에요.
정부가 차상위 계층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중에서 기초 수급자가 아닌 분이라고 하니까 수급비 받으면 무조건 차상위를 신청할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해서 주거 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인 분들은 차상위 대상이 돼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차상위 계층을 기준 중위소득에서도 50% 이하인 분 중에서 기초 수급자가 아닌 분이라고 했는데요.
50% 넘는 분들도 차상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에서도 50%가 아닌 52%가 기준이거든요.
또 한부모 가족 증명서와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도 60% 청소년 한부모 가족 증명서는 72%가 기준이고요
정부가 한부모 가족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세상에는 기준 중위소득에서도 50%가 기준이라고 하니까 자신은 해당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각 차상위 제도들을 자세히 보면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차상위계층에 신청 먼저 해보세요!!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서비스
▶ 양곡 할인
복지용 쌀을 할인하는 제도로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10킬로 나라미 쌀을 79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60만 원 지원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보건복지부 출처 의료지원 서비스
그 외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 지원, 문화, 법률지원, 문화누리카드 지급, 국가장학금 신청등 다양한 지원 혜택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신분증 지참하셔서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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