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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및 서류 알아보기교육정보및 생활정보 2022. 9. 2. 18:48반응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선한 엄마입니다.
근무하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어 직장 의료보험가입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되었는데요
대부분 가족이 들어있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 직장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들이나 노부모님들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등록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대상
자격 조건 :가족관계 성립, 소득, 재산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외조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이 가능합니다.
★ 처남, 제부, 형수, 숙부, 삼촌은 등록할 수 없습디다.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서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유선전화를 통한 신청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우편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 편하신 방법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기 ☎1577-1000
2.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서류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셔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팩스나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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