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한가? 대리발급방법은? :: 선한엄마 by 에스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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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한가? 대리발급방법은?
    교육정보및 생활정보 2022. 9. 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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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대리발급서류알아보기

     

    인감증명서는 집을 사고팔 때나 중요한 서류 계약 시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기본 서류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발급으로 주로 무료 발급을 해오고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와 대리발급 가능 여부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용과 법인용으로 나뉘고 용도별로 일반,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매용으로 나뉩니다.

     

     

    확인 결과 아쉽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위에 보신 거와 같이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용, 법인용 인감증명서는 방문을 통한 발급만 가능하고 법인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 발급 예약이 가능하니 등기소 방문 시 사전예약 가능합니다.

     

    ◈ 개인용 인감증명서

    신청자격: 본인이나 위임 서류를 가진 대리인이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 방문해서 발급 가능

    신청금액: 수수료 600원

    필요 준비물: 신분증 지참

     

    ◆ 법인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안되며 등기소 무인발급기와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 가능 일부 구청 무인발급기에 발급 가능하니 확인 후 방문 요망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금액: 수수료 1000원

    필요 준비물 : 신분증, 무인발급 이용 시 법인용 RF인감카드 또는 마그네틱 인감카드 중 1개

    ※ 등기소 방문 시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사전예약을 해놓으시면 창구에서 빨리 발급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서울 지역 구청 내 무인발급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필요서류는 

    위임장을 본인이 미리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위임하는 이유(방문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재하시고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 작성 위임장, 본인 신분증을 대리인이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유효기간이 동의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위임장의 날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이니만큼 인감증명서는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하니 필요 준비물 잘 챙기셔서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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