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최저임금
-
2023 최저임금 세전세후 계산해보기재테크정보 2022. 10. 21. 00:33
2023년도 내년 최저임금 알고 계시나요?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 9,620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알아보기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내년 2023년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2023년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이 됩니다. 월 급여로 201만이 되고 연봉으로 따지면 2400만 원가량됩니다. 올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의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으로 약 9만 614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는데요~ 세전 급여에서 세금 4대보험을 제하고 나면 세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세전 세후 계산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을 제하고 받는 실수령 세후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공제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