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1,2차 실업인정 :: 선한엄마 by 에스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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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1,2차 실업인정
    교육정보및 생활정보 2022. 8.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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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선한 엄마 에스티나입니다.
    재택근무로 하루 4시간씩 전산업무를 육아와 병행하다 올 7월로 업무를 종료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재계약이 안되어 회사 경영악화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출퇴근이 없어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일하기 딱 좋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이 안되어서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고용센터를 찾았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직전 18개월 안에 근무일수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근무일수가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이 안되어도 18개월 안에 다른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해서 180일이 되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합산해서 180일이 넘어서 가능했고요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자들은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실신고를 할 때 사업주분께 권고사직인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시고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보험센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센터 찾으셔서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기 전에 상실 신고됐는지 이직확인서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해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세요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이 있고요 저는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 이용했습니다.

    pc또는 모바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세요 
    그리고 워크넷에 구직 신청하시고 가시면 좋아요 저는 안 하고 갔는데 상담원분께서 설명해주셔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온 그날 워크넷에 구직 신청했습니다. 센터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어도 되고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듣는다고 하고 접수만 하고 왔습니다. 센터에서 고용보험 180일 가입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상담원분께  접수하면 심사결과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실업급여 1차 인정일 이틀 전에 문자전송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 1차 실업인정 교육은 출석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출석하지 않고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을 수 강한 뒤 실업인정 신청서를 인터넷 전송으로 가능합니다. 전송방법과 날짜 등이 카카오톡 문자로 발송이 되어 왔어요

     

    실업급여 1차 인정은 모바일 고용보험 어플을 깔아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후 지정된 날짜에 전송하면 8일간의 실업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전송하면 그다음 날 입금이 되는데 저는 전송일이 금요일이어서 토일 주말 지난 월요일에 입금이 되었어요 이제 2차 실업인정이 기다리고 있네요 실업급여 2차 인정일에는 센터 방문이나 어플을 통한 온라인 전송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 전송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인정 1차 입금 후 온라인 취업카드가 등기 발송되어 오는데요 취업카드에 보면 몇 차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구직급여 금액과 실업인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온라인 전송은 당일 0시에서 낮 12시까지 전송하시면 되세요 출석하실 경우 담당창구 방문시간까지 다 기재되어 있으니 선택하셔서 온라인전송이나  방문 선택하시면 되세요.



    일반수급자일 경우 2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구직활동을 하면 되고요
    5차 이후에는 4주에 2회로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실업급여받은 기억이 오래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우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 이직확인서까지 처리가 완료되면 센터 방문하시면 하나하나 설명해주시고 안내책자 나눠주시니 12개월 안에만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새로운 직장 구직하시기 전에 충분히 탐색하시고 1차 2차 실업인정까지 순차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 날짜는 꼭 메모해두시거나 알람 설정해놓으셔서 전송 날짜 잊지 마시고 전송해야 하고요. 실업급여 2차 전송일 전에 취업카드와 안내지가  동봉되어 등기로 오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2차 전송일에 잊지마시고 전송하세요~2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외에 온라인 취업특강 시청도 구직활동으로 포함된다고 하니 구직활동 못하신 분들은 1차에 온라인 취업특강 시청하신 거 말고 다른 강의 시청하셔도 인정됩니다
    저도 다른강의로 시청 완료했고요  기억하실 점은 1차 때 들으셨던 똑같은  강의는 안된다는 점  다른 강의 시청하셔야 돼요~1차때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 앱 이용하셔서 하시면 편리해요

    1.2차 실업인정일 잘 전송하시고 3차 때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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