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하기 (하반기 7월1일부터) :: 선한엄마 by 에스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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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하기 (하반기 7월1일부터)
    카테고리 없음 2022. 6. 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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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입학하고 30분 거리를 버스를 타고 다니니 교통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학원도 버스, 전철을 이용하다 보니 교통비도 부담이 되네요~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만 13세부터 23세 청소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니

    얼른 신청해야겠어요~ 

    상반기는 놓쳤지만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알아보자고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반기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 7. 1.(금) 10:00 ~ 8. 15.(월) 18:00

    ※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06. 30.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1. 1. ~ 2022. 6. 30. ※ 상반기 신청 시 경기버스와 연계 사용실적 정산, 상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원
    •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지원내용 : 연 12만원(반기 6만원)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 - 신규회원 1. 회원가입 > 2. 교통카드등록 > 3. 지역화폐등록 > 4.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2. 교통카드등록(수정) > 3. 지역화폐등록(수정) > 4. 지원금 신청 ※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 문의사항 :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문의(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검색 후 친구 추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먼저 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지역화폐 미리 신청해 두셔야 해요~만 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 신청 가능하고요 만 13세는 지역화폐 신청이 안되니 부모님 명의의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합니다. 지역화폐에 입금되니 미리들 신청들 하세요^^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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